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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김기춘, 최후저항도 무산…법원 "특검 수사대상 맞다"

"블랙리스트, 특검이 인지한 사건 인정".. "합리적 관련성 있어, 수사과정도 적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일축했다. 법(法)을 능수능란하게 다뤄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얻은 김 전 실장의 마지막 저항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는 3일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별검사법에 기재된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한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법 2조 15호의 ‘관련 사건’은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을 감안해 2조 1~14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개별 의혹 사건과의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검은 지난 1일 수사 대상이 맞다는 의견서를 함께 첨부해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서를 서울고법으로 송부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검법 2조 각호에 따른 수사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의 저항이 무위로 끝나면서 이제 특검의 기소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특검은 그동안 수집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증언과 물증 등을 종합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구속 후 20일 이내인 오는 9일까지 기소해야 하지만 특검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이날, 늦어도 주말까지는 기소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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