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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이투데이 박준규기자]

 

 

음.. 보험회사서도 해야 할건 얼른얼른 개선이 잘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사고가 났어도 보상받기가 너무 박하고 까다로워서 늘 문턱이 높아서 기피대상 1호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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