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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지 훑어보다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와서

올려봅니다. 반기는 3월마감일에 신청 마감되었구요..

요번은 정기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국세청은 27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다. 단,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을 받았다면 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다. 2019년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이다.

이투데이 홍인석기자


네.. 단독가구이던 홀벌이던 맞벌이던간에 한가구당 1명씩만 신청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얼른 신청들 하시길 바랍니다~ ㅎ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간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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