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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만입니다.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당. ㅎ;
간간이 글은 올려야 되고 몸은 바쁘고 그러네요., 매일 블로그에 들오긴 하는데 경제신문만 읽고
나가느라 글은 못올렸네요. 무튼 간간이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ㅎ~
오늘은 월욜이자 26일.. 오늘부터 은행권 대출규제소식한편을 전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투에 실린 소식 함께 보시도록 하실께요..
26일부터 새 대출규제 DSR 도입…신용대출 등 합산해 대출한도 결정
은행권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대출한도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한편,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은행은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LTI를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때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RTI도 적용한다.
[출처] 이투데이 권태성 기자
음..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도 다 합산해서 한도가 결정되나 봅니다. 그럼 이제 대출문턱이 더욱 까다로워지겠지요.
미국도 금리인상이 있었고 또.. 있을예정이고.. 하니 빚은 없거나 줄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제부터 타격이 좀 있을지도 몰르니깐요.. 힘들더라도 대출은 좀 신중히 고민하시는게 맞겠지요,,
시골의 오늘아침날씨는 엄청 뿌엿타가 지금은 햇살이 짱짱합니다. 안개가 자오록히 끼였었나 봅니다.
한낮엔 일교차가 심하고 아침저녁은 쌀쌀하다하니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ㅎㅎ
오늘도 기분좋은 아침을 여시고 하룻동안 쭈욱~ 행복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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