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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주 화요일입니다. 요즘날씨가 아침은 쌀쌀. 한낮은 포근입니다.

중서부지방만 미세먼지예보가 있으니 조심하시구요. 일교차가 클수록 감기걸리지 않도록 채비

단단히 하세요. 저는 며칠전에 감기에 걸렸다가 주사한방맞고 약먹고 나았습니다. 후훗~

 

오늘자 경제지들을 보다가 매경에 실린 요즘 핫한 정치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檢 "권력남용 중대하고 다른 구속자와 형평성도 고려" "부하 20여명 구속했는데 꼭대기 朴 놔둘수 있나"
朴, 대부분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도 참작.. SK·롯데 뇌물죄 추후수사…檢과 법리공방 치열할 듯

 

◆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구속영장청구 배경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에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적용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유지하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결론(뇌물)도 더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명목으로 삼성 등 16개 기업에서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했다며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업을 공범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좀 더 무거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특히 삼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총 433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기존에 검찰이 공개한 8개 혐의와 특검이 추가로 적용한 5개 혐의 등 총 13개 혐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유독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중복 적용했다. 한 전직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처럼 하나의 사실관계에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을 기각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 시점에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삼성 출연금 204억원'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재단 설립은 문화·체육 융성을 위한 국정사업의 일환이며 뇌물은 물론 직권남용·강요도 아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의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출연은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다툴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더라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롯데, SK 등 나머지 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 청구 후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수사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대검 참모 등의 의견을 종합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공판 일정과 진행 상황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20일 내에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이미 증거 조사 마무리 단계인 최씨의 직권남용 사건 등의 변론이 재개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도 있다. 이날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68·4기)가 "대통령 영장청구도 이뤄졌다는데 지금이라도 재판부에서 (뇌물 관련 사건을 병합하도록) 판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를 따로 재판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며 "(재판 일정은) 다른 재판부와 충분히 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심리 기간이 (기소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이에 오는 4월 4일 최씨 뇌물수수 사건의 첫 기일을 열고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다만 1심 3개월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매일경제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흠.. 그래요 고민좀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법과 원칙만이 검사님들이 하실일이죠.

온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의 대 사안이라 오로지 법과 원칙만이 존재한다는걸 모두가 다 아는 법.

항상 일 터지면 꼬리만 자르고 머리는 놔두는 격이었는데 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면서

질서 잘 잡아가시는것도 좋은일이라 생각됩니다.

 

올겨울은 국민들께서 진짜진짜로 추위에 떨면서 많이많이 고생한 한해였던것 같습니다.

거의 전국민이 한번이상은 광화문광장에 다 나가셨을 정도로 크나컸던 대사안이라 누구나 잊지 못할

18대정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고생시키는 일이 두번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고 기분좋은 하루 열어가실 바랍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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